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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나519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 31.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01동 1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하되, 그 중 5,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3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나머지 1억 원은 피고가 공유하고 있던 강원 횡성군 D 임야 43,60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3,305㎡의 소유권을 원고의 딸 E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갈음하되, 피고가 2012. 6. 30.까지 E이 취득할 3,305㎡ 부분을 분할하고 위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금 지급 특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2. 3. 26.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대금 지급 특약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3,305㎡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를 E으로 하고 그 매매대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 당일 매매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하며, 특약사항으로 2012. 6. 30.까지 이 사건 임야에서 3,305㎡를 분필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 4) 원고는 2012. 3.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2012. 4.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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