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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6.26 2012가합8977
대여금 및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5,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부터 2014. 6.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6. C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403호(이하 ’D 403호‘라고만 한다)‘를 매수하였고, 2009. 12. 21. D 403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부인 E는 2009. 9. 11.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30,5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2009. 12. 4. 위 은행으로부터 82,73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10. 8. 19. F으로부터 제천시 G 및 H 각 토지(이하 ‘제천시 토지’라고만 한다)의 28/80 지분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0. 12. 9. I에게 제천시 토지 14/80 지분을 매도하였고, 2011. 1. 17.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2, 2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D 403호과 관련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D 403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은 70,000,000원에 불과한데 마치 매매대금이 155,000,000원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85,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 403호를 중개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를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0,500,000원은 원고의 기존 채무금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고, 82,700,000원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변제 및 원고의 기존 채무금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다툰다. 2) 피고가 D 403호를 중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5, 8호증, 갑 제29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403호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피고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상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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