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3. 10. 중순경 범행
가.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6:3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초록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22세)가 2급 지적 장애인으로서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E복지관 다니제, 배 안고프나, 밥 사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초록공원 뒤편 숲 속으로 데려감으로써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6:3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초록공원 뒤편 숲 속에 이르러 그곳 계곡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위 위에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배 안 고프나, 냉면 사줄게”라고 말하며 초록공원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내려온 후 반여동 인근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냉면과 커피를 사주는 등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여관’ 3층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3. 10. 31.자 범행
가.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3. 10. 31. 17: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