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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8노32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2017. 5. 11.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5. 11. 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공소사실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2017. 5. 20.자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서 제4 내지 6면까지 밝힌 이유를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017. 5. 11.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나머지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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