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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21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법리오해 원심 판시 각 범행은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고 단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단순 추행행위에 불과하므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부당하게 무겁다.

(3)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전념하고 재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4) 부착명령 부당 위 (1)항 법리오해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심 판시 각 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대상자가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의 병적 증세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은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나 범행 장소,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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