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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27 2014나2021340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주식회사 AY에, 피고 G, H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0행의 ‘완공하였으나,’ 다음에 ‘AY도 부도가 나면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2행의 ‘V’ 다음에 ‘G, H’를 추가하고, 제11쪽 제5행의 ‘G, H’ 및 ‘각주 1)’을 삭제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축한 AY라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각 해당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AY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AY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각 점유 부동산을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예비적으로 AY에 인도할 것을 구한다. 일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건물을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시기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되는바(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Q에 의하여 공사가 재개되기 이전인 2004. 12. 31.경 이미 골조 및 토목공사가 전부 마쳐졌고 또한 지붕공사의 80%, 외부창호공사의 65%, 외부석재공사의 54%, 배관공사의 20% 정도가 마쳐진 사실, 위와 같은 공사는 2003. 7. 28.경 AY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원고에 의하여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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