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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14 2019나13373
노회판결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8. 1. 18.자 상소기각 판결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018. 1. 18.자 상소기각 판결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2018. 1. 18.자 상소기각 판결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14행의 ‘624’ 다음에 ‘, 수원지방법원 2019노1289’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11쪽 제1행부터 제11쪽 제5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11쪽 제6행의 ‘2)’를 ‘1)’로, 제11쪽 제8행의 ‘3)’을 ‘2)’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의 '3의

가. 피고적격에 관한 판단(제11쪽 제12행부터 제12쪽 제18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16쪽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마) 이 사건 면직판결의 권징사유 중 ‘원고가 2017. 9. 25. 용역을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E교회장을 무단침입하였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W 목사의 2017. 9. 9.자 고소장 및 죄증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을 24호증의 2 . 그러나 2017. 11. 3. 원고에 대한 1차 궐석재판 당시 이에 대한 질의응답 등 변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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