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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나59763
유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 주장과 판단 중

가. 2 예비적 청구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0쪽 17째줄의 ‘ 않는다’ 다음과 제11쪽 13째줄의 ‘ 피분양자 보호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점’ 다음에 각각 아래의 설시를 추가하며, 같은 쪽 17째줄의 ‘ 타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2. 주장과 판단 중 가.

의 2)항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매과정에서 위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정하였고, 분양대금 환불금 및 위약금 역시 매수인이 부담함이 상당하거나 이 사건 신탁부동산 공매 이전에 별도 자금에서 지급되도록 하였어야 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재산세를 미리 지급하도록 하지 않았고, 수분양자들 중 C의 환불금 및 위약금이 사전에 처리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매가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그로 인해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재산세, 환불금 및 위약금을 우선 정산해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그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수탁업무처리 과정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0쪽 17째줄 '피고는 또 원고가 정산합의서에 동의하지 않아 이 사건 신탁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수익금 채권이 있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탁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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