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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05 2017고합5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14:02 경 사천시 C에 있는 D에 설치된 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자신이 기표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지를 촬영한 후 같은 날 19:49 경 자신의 페이스 북에 ‘ 지금까지 살면서 생애 처음 투표했습니다.

’ 라는 글과 함께 위와 같이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수사보고( 투표 용지 촬영 원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 북에 게재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애 첫 투표를 기념하려는 마음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페이스 북에 게재한 사진을 게재한 지 5~10 분 만에 곧바로 삭제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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