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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7. 01. 25. 선고 2006누1652 판결
공매대행통지 와 공매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6구합806 (2006.06.21)

제목

공매대행통지 와 공매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공매대행 통지 및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 등에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5.18.자 공매대행통지와 2005. 6. 29.자 공매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 주식회사(2005. 1. 29. 변경 전 상호 ○○○○건설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가 법인세 등 213,870,670원을 체납하자, 2005. 2. 28. ○○○○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충남 금산군 금산읍 ○○○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한 후 2005. 3. 31.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5. 18.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위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공매하기로 결정한 다음, 2005. 6. 29. 위 임차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공매통지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불변제 받은 ○○○○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3. 1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2003. 12. 30. 그 잔금을 ○○○○ 주식회사에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가 ○○○○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및 공매의뢰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공매대행통지와 공매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국세징수법(2006. 4. 28. 법률 제79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u3000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자이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위임청인 세부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위 공매대행통지와 공매 통지를 처분청이 인정한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u3000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위 공매대행통지와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 등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0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공매대행통지와 공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나아가 살펴 볼 볼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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