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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01.08 2013가단74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폐기물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성상산업이 체납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82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에 기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식회사 성상산업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공장) 등의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 대행을 의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의 공매대행 의뢰 전에 건설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고, 그 규모는 부피 2,264.4㎥, 무게 3,623톤으로 추정되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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