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8가단1001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