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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7518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909,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세현약품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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