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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229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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