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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1038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2,234원 및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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