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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262630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94,2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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