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1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94에 있는 전북도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한은행 쪽에서 경찰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다가 우회전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G(여, 2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04,7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