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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8 2018고단18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9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21. 07: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소재 F 앞길에서 일행과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19 세) 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및 상해,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은 2018. 7. 21. 07:55 경부터 08:05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42 세 )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해 질문을 받자 신고자 및 행인 등 수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 씨 발 내가 왜 알려 줘야 하는데, 니 맘대로 해, 야 씨 발, 가만히 있어, 당신들’ 이라고 욕설을 하여 H을 공연히 모욕하고, 이어서 H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범행을 제지 당하자 H의 가슴을 팔로 수회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37 세) 의 가슴과 팔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7:57 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 H이 일행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제지하고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달려들면서 어깨로 H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07:57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 B이 H 등에게 체포당하자 H의 허리와 등을 잡고 뒤쪽으로 넘겨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H의 범죄 진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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