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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231566
원상회복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5.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체결 원고는 가상화폐 코인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7. 7. 1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개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제2조 (개발의 범위) 별도 첨부된 문서 (계약서와 함께 날인) 제3조 (인도와 검수)

1. 피고는 별첨된 개발일정표대로 소프트웨어 개발의 결과물을 원고에게 제출해야 하며, 최종결과물의 공급일은 2017. 11. 17.로 한다.

단,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고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자료 및 정보의 전달이 늦어진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최종결과물을 공급받은 후 검수 판정을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원고로부터 별다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3. 원고는 본 건 소프트웨어의 납품 후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고에게 통지한다.

4. 피고는 앞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곧바로 필요한 수정을 하고 별도의 협의를 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재납품한다.

제5조 (대금 및 지불방법)

1. 원고는 피고에 대해 본 건 업무의 개발용역비로써 총 금액 4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1)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20,000,000원 (2) 최종 검수 후 30일 이내에 잔금 20,000,000원 제10조 (보장 및 유지보수) 피고가 납품한 소프트웨어의 기능, 성능 등이 부적합, 불완전과 같은 기타 하자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과 달리 원고의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피고는 즉시 이를 A/S해야 한다.

무상 보증기간은 개발완료 후 12개월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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