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4 2018가단855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9,048,255원,
나. 선정자 B에게 14,533,448원,
다.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은 2017년 5월경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청구취지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각 청구취지 금액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