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03 2015가단1868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592,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녹차생산 및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체불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퇴직일에서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