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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12 2017가단918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②항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④항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②항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C’이라는 상호로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목록 ③항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④항 기재 각 체불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별지 목록 ⑤항 기재 각 지연이자 기산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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