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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25 2018가단10320
건설장비임대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시행한 ‘H 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장비임대료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아닌 I과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선정당사자)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I에 장비를 임대하였으나 I이 자력이 없어 피고에게 장비임대료를 청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각 건설기계도급작업확인서사본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장비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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