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3.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그 동안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려면 묶여 있는 돈을 풀어야 하는데 4,000만 원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동안 빌린 돈의 원금과 월 3부 이자까지 포함하여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일부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등, 통장사본
1. 거래내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수년간에 걸친 피해자와 금전거래관계 및 거래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고의의 정도 등에 참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