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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07 2019고단2845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00:57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66에 있는 오류동역 부근에서, 에스컬레이터 낙상 사고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소방서 소속 소방사 B 등에 의해 구급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구급차 안에서 위 소방사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현재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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