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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0 2018고단5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0. 15.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94』 피고인은 2018. 2. 17. 2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다량의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나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술과 음식을 가져 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식당 밖으로 안내하자, 출입문을 억지로 열기 위해 걷어차고, 주먹으로 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2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31. 19:30경부터 20:30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나 “씨발넘아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보고, “야 임마 자리에 앉아, 누가 신고했냐. 앉아, 임마. 나이도 어린 것들이 어디서 지랄이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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