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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8 2016가단50319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C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 지상에 사찰건물(E)을 소유하고 있는 종교단체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위 건물의 진입로로 점유하고 있는 사찰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관리자이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가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는 토지이다.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의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종교부지 대토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16. 9.경 위 사업구역 내의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이 인정되면 G조합은 점유자의 매수에 협조하고, 만약 G조합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매수 가격으로 사찰부지 점유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어 매각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우선하여 매수할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의 토지매수요청을 거절하고 있는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우선매수권자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독립된 사찰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사찰이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사찰이 독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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