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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40686 (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9.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H 일대 89,271㎡(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6. 26.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국유재산인 인천 계양구 J 토지 및 K(분할 전 L)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국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점유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매수 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변상금이 전액 납부되어야 매각이 가능하고 2016. 10. 15.까지 미지급 변상금이 6,038,860원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20. 4. 2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피고의 변상금 6,038,86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의 구상금채무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변상금이 납부되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변상금을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6,038,8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7. 16.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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