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1162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은평구 D 일대 66,90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장이고,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내에 있는 서울 은평구 E 대 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다.

이 사건 토지는 국유이다.

다. 소외 조합은 서울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12. 5. 26. 사업시행인가를, 2013. 11. 28.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4. 11.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소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전인 2014. 7. 24. 개최된 조합 총회에서 종전자산 평가액과 분양기준가액(권리가액)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의결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3. 소외 조합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하였다.

소외 조합은 2014. 6. 24.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종전자산 감정평가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221,340,000원이다.

마. 이 사건 토지를 위탁관리하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매대금 산정을 위해 감정절차를 거쳤는데, 그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45,82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10.경 원고에게 위 245,82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금액으로 통지하였다.

바. 소외 조합은 원고에게 종전자산 평가액과 위 매매금액의 차액인 24,480,000원(245,820,000원-221,34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였다.

사. 그 후 소외 조합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11. 10. 이 사건 토지를 245,82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20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