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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30901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2. 17. 국유재산인 부산 영도구 B 외 2필지 1,17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입찰예정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대금 251,700,000원에 입찰하여 2014. 2. 26.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2. 28. 피고 대한민국과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251,7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4.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입찰예정공고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을 공부상 면적으로 표시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상 면적은 부산 영도구 B 임야 31㎡, C 임야 84㎡, D 임야 105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 면적을 지적공부대로 1,173㎡로 인식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측량결과 실제 면적이 970㎡에 불과하였다(D 토지 면적이 공부에 기재된 1,058㎡보다 203㎡나 적은 855㎡에 불과하였다

). 이는 매매목적물인 토지 면적에 관한 착오로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고, 원고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부족한 면적(20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203㎡에 상응한 매매대금 43,559,33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지적공부의 면적(1,173㎡)을 바탕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불완전이행 또는 일부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위 부족 부분의 매매대금에 상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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