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11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17:5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같은 날 ‘F식당’ 부근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같은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발로 위 G, H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위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42경 남양주시에 위치한 퇴계원파출소에서 조사를 위해서 대기하던 중,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던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I의 허벅지를 이빨로 물어뜯어 위 I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 등의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 G(31세), 피해자 I(29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자필 진술서

1. 파출소 CCTV 화면캡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