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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2 2015고단1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8. 17. 23:00경 남양주시 B 소재 ‘C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위 노래연습장 종업원 D을 협박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가던 중 경기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행인 수십 명과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야 이 씹할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7. 23:10경부터 23:40경까지 남양주시 H 소재 경기남양주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위 D 및 경찰관 약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I에게 “개새끼들, 씹할 또라이 새끼들이야, 병신들, 힘 하나도 없으면서 씹할 사람을 어떻게 잡으려 그러냐, 여기 있는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릴거야”고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7. 23:20경 위 경기남양주경찰서 E지구대에서, C노래연습장 종업원 D을 협박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위 사건을 조사 중인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등에게 “씹할 좇같네, 내가 뭘 잘못했어”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왼쪽 팔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경부 좌상 및 염좌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F, I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경장 F 소견서), 수사보고 모욕 녹음파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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