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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6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48』 피고인은 2015. 5. 11. 20:3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택시 출입문을 열자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F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호송하고 있던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G에게 소위 ‘손가락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 G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수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714』 피고인은 2015. 5. 12. 11:30경 구리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에서 설치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J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광대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 / 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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