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1. 01:11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모텔 내에서, 업주가 숙박비를 잘못 계산하였다며 시비가 되어 다툼을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11. 04:28경 부산 사상구 소재 D지구대에서,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시가 146,65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니터 파손 부위 사진, 각 범행 현장 사진, 물품대장 조회서 캡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