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7. 22.경부터 2011. 8. 31.경 사이 일자불상 23: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식당 2층 민박집 206호에서 이불에 엎드려 있던 친딸인 피해자 E(여, 9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가가 팔베개를 해 준다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겨 조르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자신을 팔로 밀어내는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여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강제추행(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