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15:5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E” 계단에서 마침 수업을 마치고 쉬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F(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하체 부분을 손으로 2회 가량 가볍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와 허벅지까지 쓸어내리며 만졌다.
피고인은 이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들을 위한 교육시설 입구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