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피해 당시 9세)의 부 E와 동종업계에서 일하면서 피해자 가족과 약 10년간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0. 17: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모 H 등과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왼쪽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히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추송서(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아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보다 더욱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