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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노3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 된 2013년의 여름 이후부터 비로소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하였을 뿐이고, 그 전에는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판대상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과 적용법조 및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유사성행위’로 변경하는 취지이다)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가) 죄명을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에서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으로 변경한다.

(다) 범죄사실을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서 뒤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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