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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7노1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 양수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커피숍의 월평균 매출액이 2,000만 원 상당이고 순수익이 500~600 만 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사전에 이 사건 커피숍의 영업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권리금을 정한 것도 아닌 점,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능력이나 주류 판매로 인한 고객들의 불만, 메 르스 사태 등 이 사건 양도 양수계약의 체결 과정이나 권리금의 성격, 커피숍을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 등 이 사건 양도 양수계약 체결 전후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매출액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고의로 기망하였다거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설령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커피숍의 권리 양도 금 명목으로 받은 합계 1억 원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권리금 이외에도 시설 권리금, 바닥 권리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원 전부를 편취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월평균 매출액 및 순수익을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커피숍의 권리 양도 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한 사실 및 그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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