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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0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피해자 G이나 인테리어 공사업자 J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공사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C 역시 피해자나 J에게 각목으로 위협을 가한 일이나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은 원단전문상가인 E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단 내지 상인들과 사이에 소송 및 입점 관련하여 분쟁이 있던 피해자가 실제로는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에 맞는 영업을 할 것으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단지 감정이 상하여 과장된 고소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행위로써 피해자의 어떠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양형(피고인 A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400만 원)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 C 부분을 함께 본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각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 G과 그의 의뢰로 이 사건 상가 내의 점포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J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와 J에게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각목으로 땅을 치면서 위협을 하는 등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점포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H협회 I지회 사무실을 열기 위해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하던 피해자의 위 협회 I지회에 관한 업무를 각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K, L, 당심 증인 O, P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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