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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5 2014고단7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81]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에서 아산시 E에 건축하는 F 공사 현장에서 전무이사 직함을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을 억제하고 건축 인ㆍ허가 관련 일 등을 해주고 공사가 마무리 되면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한 사람이고, 아산 지역 조직폭력단체인 신그랜드파의 조직원으로 관리 대상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F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업체로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B가 운영하는 G를 추천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11.경 D 주식회사와 F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2011. 12.경 공사에 착수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2014. 4. 13.경 피고인 B, 시공사인 H, D 주식회사의 운영진 I 삼자가 공사비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

B는 위 공사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 A이 D 주식회사 일을 봐주고 있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으나, 예상과 달리 2014. 4. 13.경 공사가 중단되자 공사금액을 부풀린 하도급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D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기 위해서는 D 주식회사 명의의 하도급 계약서가 필요하였으므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G의 직원인 J에게 공사대금을 1,276,000,000원 공소사실에는 ‘1,27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1,276,000,0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였다.

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J은 2012. 4. 중순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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