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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14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3. 19. 13:00경 피해자 D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전 서구 E오피스텔 1201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와 체결한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진행하게 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하고 있던 F 등 인부들에게 큰 소리로 “건축주는 개새끼, 개후리 아들놈, 전화도 않받는 놈”이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인부들이 공사를 멈추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3. 21. 11: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찾아와 공사를 하고 있던 F 등 인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왜 우리 허락 없이 일을 하느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인부들이 공사를 멈추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2012. 3. 20.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찾아와 공사를 하고 있던 F 등 인부들에게 큰소리로 “누가 일을 하라고 했냐 ”는 등의 말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인부들이 공사를 멈추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결정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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