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13:18경 광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C 주식회사로부터 렌트한 D K5 승용차에 E을 태운 후, 그 무렵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불상지에 위 손님을 내려주고 운송요금 명목으로 5,000원을 지불받아 유상으로 위 승용차를 운송에 사용하였다.
2. 2019.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16:32경 광주시 B 인근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C 주식회사로부터 렌트한 D K5 승용차에 E을 태운 후, 그 무렵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곤지암터미널에 위 손님을 내려주고 운송요금 명목으로 5,000원을 지불받아 유상으로 위 승용차를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내용 및 수법의 범행을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2016. 8. 24. 벌금 50만 원, 2016. 10. 18.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