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C K5 승용차를 렌트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7. 2. 9. 04: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 좌석에 탑승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태평 네거리 방면에서 서 성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자동차의 뒷 좌석에 탑승한 사람으로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핸들을 꺾고, 피고인 B도 술에 취하여 브레이크 대신 액 셀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E 상가 출입문 및 상가 내에 진열되어 있는 오토바이 7대, 자전거 3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77,740,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교사 피고인은 2017. 2. 9. 0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B에게 피고인이 렌트한 C K5 승용차의 차 키를 건네주며 운전을 해보라고 말하여 B에게 무면허 운전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7. 2. 9. 04:40 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을 교사하였다.
나. 범인도 피 피고인은 B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