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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2 2013가단717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92,401원 및 그 중 9,870,000원에 대하여 2013.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4. 4.경 2800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9.까지 합계 7475만원을 월 3부 이자로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1. 4. 12.부터 2013. 5. 6.까지 합계 2804만원을 대여원금으로 변제받았으며, 2013. 2.말까지는 월 이자로 130만원을 모두 지급받았고, 2013. 3.부터 월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금 4671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30만원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4. 4.경 2800만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2011. 12. 초순경 봉투(갑 제2호증의 1)에 28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기존에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총 차용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기재한 것이다.

위 봉투에 기재된 총 2800만원 중 500만원은 C이 피고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했던 것인데,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C이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2300만원(2800만원 - 500만원) 이외에 2012. 2. 6.부터 2013. 3. 29. 사이에 합계 2575만원을 추가로 차용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17. 2차례에 걸쳐 합계 1158만원을 변제하였으며, 2011. 12. 31.부터 2013. 5. 6.까지 합계 2730만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차용원금은 987만원{4875만원(위 2300만원 위 2575만원) - 3888만원(위 1158만원 위 2730만원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11. 500만원을, 2011. 5. 19. 1000만원을, 같은 해

8. 29. 500만원을, 같은 해 11. 8. 600만원을 대여해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초순경 충남 당진군 D 102동 406호의 등기필증을 담보로 교부해주면서 그 봉투 표면에 원고의 요구에 따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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