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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25 2019가단4454
청구이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청구 이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24,931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1996. 6. 29. 별지 1 기 재와 같은 내용의 현금 보관 증( 갑 제 2호 증, 이하 ‘ 이 사건 현금 보관 증’ 이라 한다) 을 자필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1. 13.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07차 3401호로 대여금 4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13. 별지 2 기 재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07. 12. 5. 원고에게 보충 송달 되었는데,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인 원고가 적법하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07. 12. 19. 24:00 까지 이고, 이는 불변기간에 해당한다( 민사 소송법 제 470조 참조). 그 후 원고는 2007. 12. 24.에서야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이 2007. 12. 26. 민사 소송법 제 471조 제 1 항에 따라 위 이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위 각하결정 등본은 2008. 1. 2. 채권자인 피고에게만 송달되었을 뿐이고, 위 결정 등본이 이의 신청 인인 원고에게 송달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이후 피고는 2010. 10. 14.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원고를 집행 채무 자로,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를 제 3 채무 자로 하는 별지 3 기 재와 같은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0 타 채 3504, 이하 ‘ 이 사건 제 1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2010. 10. 19.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위 결정 정본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2010. 12. 16. 0시에 송달 받았다.

마. 또 한, 피고는 2011. 1. 13.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재도 부여 받은 다음, 2011. 1. 19.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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