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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25 2020가단3629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1 목 록 기재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B(E 생) 은 ‘F’ 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2020년 8 월경 당시 소외 주식회사 G(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에 대하여 제작물 설치공급계약에 따른 설치대금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고 B과 소외 회사는 ‘ 소외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피고 B은 위 제작물 설치공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는 특약( 이하 ‘ 이 사건 양도금지 특약’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피고 B과 원고는 2020. 8. 27. 별지 2 기 재와 같은 내용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갑 제 1호 증 )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주된 요지는 ‘ 피고 B이 소외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채권( 양도 채권액: 46,835,500원) 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또 그 채권 양도의 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한다.

’ 는 것이다( 이하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위 채권 양수도 계약을 ‘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라 채권 양도 인인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소외 회사에 위 채권 양도사실을 내용 증명우편으로 통지( 이하 ‘ 이 사건 양도 통지’ 라 한다) 하였고, 이 사건 양도 통지서에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가 첨부되었다.

이후 위 통지는 2020. 8. 28. 13:38 경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 C(H 생) 은 피고 B을 집행 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20 타 채 2288호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압류금액: 88,879,595원), 위 결정 정본은 2020. 9. 14. 제 3 채무 자인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또 한,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B을 집행 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20 타 채 2500호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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