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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9 2020노6883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에 ‘1. 피고인 A, B의 각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제 30 조(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 356 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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