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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79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4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고 합계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은 2009년 경부터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도피 생활을 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약 7년에 걸쳐 극심한 금전적 ㆍ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게 된 것으로 보이며, 아직 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2억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F, L, N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W 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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