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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6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추징 5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추징 1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 ㆍ 교부 ㆍ 투약한 것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타에 유통까지 한 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5. 10. 14.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6.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가능성 역시 높다 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부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 ㆍ 투약한 것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징역형으로 7회,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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